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탄핵'과 '하야'를 맛본 최규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통점은 뭘까.
최규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 후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과 마찰을 빚다 지난 1980년 8월 16일 하야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2004년 3월 12일 탄핵이 가결된 바 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회의원 299명 중 234명이 찬성, 56명이 반대해 탄핵이 가결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됐다.
이들의 하야와 탄핵이 결정된 해당년도가 바로 '원숭이띠'인 것.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권한대행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80일내에 내려지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가결을 결정하게 되면 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문제는 국회 결정에 맡긴다'고 말해 차기 대선은 내년 봄이나 내년 여름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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