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은 이후부터 최장 6개월 동안 '관저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촛불민심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최대한 외부로 노출되는 일정을 자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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