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자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기 저축성 보험의 일시납 비과세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제까지 비과세 한도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적립식 보험도 납입액 합계 1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이란 은행 예금처럼 매년 일정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장기간 가입하면 은행 금리보다 2배 이상의 높은 복리이자가 제공돼 직장인들의 은퇴 후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의 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 서민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보험업계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노후대책을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확대라는 근시안적인 접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보장이 어려운 미래세대의 노후대책 선택권을 축소하는 후진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납입액 한도 제한 외에 다른 조건들은 변경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의원들에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OECD주요국은 사적연금활성화 정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노인 빈곤률을 감소시키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34개국)의 GDP대비 사적연금자산은 37.2%(2014년 기준)로 한국의 7.3%와 비교해 5배 이상 크다.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역시 OECD 평균은 57.6%지만 한국은 관련 제도가 전무하다. 그 결과 현재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빈곤율은 12.6%인 반면, 한국은 49.6%로 절반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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