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과 채원영 연구원은 11일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위자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이런 불법행위 비용도 보험금으로 지불하고 있어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 취지를 훼소할 우려가 있다.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 300만원을 부담하면 몇 명을 사상시키는 사고를 내더라도 민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때문에 연구원은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4년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사고부담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발생 비중은 2004년이후 매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책임보험금은 지급하되, 가해자에게는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기신체상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고, 대만의 경우 대인배상을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보험사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 조정이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음주운전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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