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崔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김종·조원동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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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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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들 기소하며 박 대통령 공범 적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돼 구속된 최순실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씨 국정농단의 여러 의혹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11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4일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지 68일 만이다. 앞으로 특별검사팀이 검찰의 바통을 이어 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1일 열린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이날 이 둘에 대한 기소는 검찰의 마지막 수사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최씨의 공모해 지난해 10월~올해 3월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최씨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또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압박해 해당 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도록 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적시했다.

조 전 수석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조 전 수석이 행한 강요미수 범죄의 공범으로 추가 인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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