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崔 게이트 수사 마무리…김기춘·우병우 수사 못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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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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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주범들 수사는 '고무적'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돼 구속된 최순실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농단의 여러 의혹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11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1일 열린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이날 이 둘에 대한 기소는 검찰의 마지막 수사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최씨의 공모해 지난해 10월~올해 3월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최씨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적시했다.

조 전 수석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추가 인지해 이날 피의자로 또 입건했다.

또 검찰은 이날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유출한 문건이 총 18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47건을 정 전 비서관의 범죄 사실에 포함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최씨가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11월 사이 청와대 행정관 차량을 이용해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규정상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비표'를 생략하고 출입한 것도 10여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의혹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걸 말씀드리겠다"며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안종범 수첩'과 '정호성 녹음파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은 자필로 박 대통령을 'VIP'로 지칭하면서 지시사항을 빼곡히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전 비서관 녹음파일에 대해선 박 대통령 취임 전 녹음파일이 224개(약 35시간), 취임 후 녹음파일이 12개(약 28분)였다고 설명했다. 취임 전 녹음파일 중 정 전 비서관과 최씨 간 대화 파일은 3개(47분 51초) 분량이다.

주된 내용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한테 문건을 송고하고 이에 대해 최씨가 전화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것을 청취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발빠른 검찰수사...성과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특수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해 이 사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이 와중에서 JTBC에서 청와대 대외비 문서가 대거 저장된 '태블릿PC'를 보도하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

이를 기점으로 검사만 30여명인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졌다. 이후 수사는 '전광석화' 같이 진행됐다.

검찰은 같은달 29∼30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이 집행했으며, 31일에는 국정농단 주범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씨는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고 11월 3일 밤 구속됐다.

최씨와 연관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6일 새벽 나란히 구속됐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씨와 차씨 측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역시 쇠고랑을 채웠다.

이후 검찰은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대통령 수사에 집중했다. 박 대통령이 재단 강제모금과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의혹의 꼭짓점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검찰은 20일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을 일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이 주요 혐의의 공범인 점을 분명히 했다.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도 공개했다.

또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37)씨와 장씨를 지원한 김종(55) 전 문체부 2차관 등도 구속했다.

◇김기춘·우병우 수사 미흡 논란

하지만 이 의혹의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의 존재가 공개되고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자 정식 수사팀을 편성했지만 일각에선 '뒷북수사'라며 비판했다.

이 밖에도 검찰 출신이자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사정기관 장악력을 보였던 우병우(49) 전 민정수석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또 박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놓고도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도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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