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최순실(60)씨 국정농단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 기록 및 증거 자료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같이 발표하면서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구속기소하고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 들여다 본 의혹은 ▲ 삼성그룹의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혜 지원' ▲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강요 ▲ SK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등크게 세가지다.
박영수 특검도 이미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 특검은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774억원 전부를 대상으로 뇌물죄 적용을 전제로 수사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검찰은 최씨 비호 의혹을 받는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49) 전 민정수석 등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학사 농단 의혹, 박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 관련 자료도 특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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