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현대그룹 제공]
현대상선은 향후 항만청 등록 또는 승인에 필요한 협약서를 준비해 미국 FMC 승인 등을 통해 2017년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명칭은 ‘2M+H Strategic Cooperation’으로 기존 ‘O3-Ocean Alliance’에서 채택한 ‘선복교환 + 선복매입’ 방식과 유사하다.
해운동맹 가입 여부를 구분하는 ‘타선사에 대한 배타성’과 ‘FMC Filing이 가능한 구속력’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2M 회원사 간 맺은 VSA(선복공유) 계약은 얻어내지 못했다.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잡았다. 통상 해운동맹 가입 기간이 5∼10년인 점을 고려하면 짧은 수준이다.
2M과의 계약으로 새로운 선박 발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계약을 맺으면 현대상선의 성장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주요 선사가 해운동맹을 결성하는 것은 노선을 공동 운영해 원가를 절감하고, 영업력 강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다. 해운동맹에 가입하지 못하면 국적선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2M과의 협력관계가 가장 긴밀한 형태의 해운동맹은 아니지만, 동맹의 요건을 갖췄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해운동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M보다 더 느슨한 해운동맹인 ‘오션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이 협력하는 수준으로 머스크·MSC와 협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선대규모, 재무상태, 수익성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2M과의 협상 열위에 있는 상황 하에서 실리에 방점을 두고 협상팀이 얻어낸 최선의 결과”라며 “이번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현대상선에 할당된 선복량(BSA은 G6에 속해 있을 때보다 약 20%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세계 17위 선사인 현대상선은 1위 거대 선사인 머스크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며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운동맹 가입이 현대상선 생존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
현대상선이 법정관리를 피하는 데는 2M 가입 협상을 타진하는 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현대상선은 해운동맹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했는데도 구조조정 계획이 승인됐고, 같은 채권단 자율협약을 진행 중이던 한진해운은 결국 법정관리에 갔다는 비판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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