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부동산시장 어디로 가나…“추가 규제 가능성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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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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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자체보다 금리인상과 정부규제가 더 악재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한 건설사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아주경제DB]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 = 결론부터 애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당장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탄핵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기를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제거로 탄핵을 호재로 받아드리고 있는데, 실제 코스피 지수도 탄핵을 앞두고 큰 폭으로 급등했다.

현재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지만, 역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및 가계부채 관리 등이 파급이 큰 만큼 기재부와 금융위 등이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했다. 하지만 야권이 청문회보다 대통령 탄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전히 내정자 신분이다.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후속 인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탄핵이 오히려 봉합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측면에서 거래 소강이나 심리적 관망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주택보급율이나 경제상황이 과거 탄핵 때와 일치 한다고 할 수 없지만 과거 탄핵 사례를 봐도 탄핵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3월 한 달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6%,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38% 상승했다. 2월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당시 방학과 이사철 거래가 마무리 되면서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 탄핵 가결 이후 분양권시장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일부 나타나긴 했지만, 4월 이후부터는 사라졌다.

탄핵 결과 보다는 지난 11·3 ,11·24 부동산 대책과 금리인상, 공급과잉우려가 더 큰 악재로 작용해 신규분양 시장과 기존주택 시장이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이다.

즉,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 : Debt Service Ratio)이 적용되면 부동산시장은 점점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것이다. 하지만 지난 11월 24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 분양시장을 통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은 더욱 어렵게 됐다.

다만, 내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으로 인해 금리상승만 급격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지좋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유효해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간판 주택정책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사업명을 바꿔 달거나, 사업방식을 재조정하는 식의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내년 뉴스테이 예산이 89% 늘어난 데다, 공급(사업승인) 또는 입지선정 규모가 각각 15만가구여서 정책을 전면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탄핵안 가결로 인해 정치의 무게중심이 야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대책도 이 같은 분위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야권이 그동안 주장했었던 전월세상한제나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과 이들을 위한 저금리 정책 자금 지원 등 친서민 대책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 [사진=유앤알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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