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대평 쇼핑센터인 가든파이브에 현대백화점 입점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실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과 가든파이브에 입점한 일부 상인들은 현대백화점과 가든파이브관리법인·가든파이브관리단을 상대로 가든파이브 내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10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분양한 ‘가든파이브’가 6년이 지나도록 미공급 분양이 남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가든파이브에 투입한 사업비 1조3168억원 중 약 30%인 4082억원을 6년 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추정 금융비용만 최근 5년간 총 96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든파이브는 2003년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로 일터를 잃은 상인들을 위해 조성됐다.
당시 SH공사 측은 “현재 라이프동에 현대백화점 입점이 확정돼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며 “입점이 완료되면 공급률이 9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비 회수를 위한 상가활성화 대책을 시행하면서 신규 분양이 증가해 미회수사업비 및 이자비용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백화점 입점은 가든파이브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혔다. 가든파이브 내 A공인중개업소 소장은 “현재 현대백화점에 입점하는 1200여개의 매장 중 400여개가 분양된 걸로 알고 있다”며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 리빙관 일부를 제외하곤 공실이 거의 다 차 입점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든파이브관리단 측은 이랜드리테일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한 피해’지만, NC백화점이 현대백화점의 입점으로 매출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관리단 관계자는 “NC백화점에 입점한 전체 400여명의 상인들 중 13명만 소송에 동참했다”며 “나머지 90%의 상인들은 소송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서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돼서 청계천으로 돌아간 상인들도 있다”며 “그동안 현대백화점을 입점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나머지 상인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반면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대백화점 입점결의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어 ‘입점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 이전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현대백화점 입점에 대한 결의를 총회 없이 대표위원회가 단행한 점 △가든파이브 의결권 분배 구조가 위법하다는 점 등을 입점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이유로 들었다.
그는 또 “동일 브랜드 입점에 대해서 영관·패션관 구분소유자 400여명으로 구성된 토탈패션몰 상인회에서 SH공사에게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그동안 NC백화점은 현대백화점의 입점으로 매출 하락이 예상되자 매출 하락분에 대해 SH공사와 현대백화점 측에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A공인중개업소 소장은 “같은 위치에 아웃렛이 두 개 있으면 피해를 보니까 NC백화점은 현대백화점이 아웃렛과 백화점 중간 단계인 '현대몰'로 들어오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SH공사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대백화점이 입점돼 공실이 다 채워져야 한다”면서 “상호 간 조정이 잘 돼 예정된 내년 3월에 현대백화점이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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