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근해 참다랑어 성어 공식적으로 어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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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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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중서부태평양수산위 연례총회에서 합의 이끌어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피지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 총회에서 북방위원회 회원국들 간 사전 합의한 ‘참다랑어(참치) 보존조치 개정안’이 최종 승인됐다.

지난 9월 열린 북방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회원국들은 종래 참다랑어 치어(30kg 미만)에 대해 배정됐던 어획할당량(쿼터) 범위 내에서 성어(30kg 이상)도 함께 조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 이번 연례총회에서 이 개정안이 최종 승인돼 내년부터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어획할당량 범위(718톤)내에서 참다랑어를 치어·성어 구분 없이 조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러 회원국들이 참다랑어 자원이 줄어들고 있음을 우려해 어획할당량 추가 감축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열릴 회의에서 참다랑어 자원 보존 및 회복 계획에 대해 강도 높은 요구가 예상된다.

현재 전 세계 다랑어 70%가 태평양에서 잡히고 있으며, 특히 태평양 중서부 수역은 우리나라 전체 원양 다랑어 어선 87.6%에 해당하는 155척이 조업(15년 기준)하고 있는 중요한 어장이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해상에서 옵서버 인명사고 발생 시 수색·응급구조 등 안전 규정 강화, 남획으로 자원이 크게 감소한 눈다랑어 자원 회복계획(10년) 설정 등 주요 보존조치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됐다.

또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총회 차기 부의장에 해수부 김정례 전문관이 선임되는 쾌거를 이뤘다.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현 부의장은 미국(상무부) 러셀스미드 부차관보다.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참다랑어 보존조치 개정안이 승인됨으로써 참다랑어 성어 어획시 발생했던 보존조치 위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 협의에 적극 대응해 참다랑어 자원을 보존하고 우리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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