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공공기관장 인사 '스톱'…임기만료 2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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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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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탄핵 정국으로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가 멈춰섰다. 이미 임기가 끝났지만, 계속 업무를 보는 '어색한 상황'이 이어지며 공공기관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현재 임기가 끝났으나, 아직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24곳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기술 박구원 사장(10월14일), 한전 KPS 최외근 사장(11월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12월11일)의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올해 6월 취임한 권동일 전 원장이 4개월만에 보유주식 문제로 사퇴한 이후 아직 후임자 인선을 진행 중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직도 5일 임기가 만료됐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박영아 원장의 연임을 불승인한 이후, 박 원장이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광수 원장(8월 29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김윤기 이사장(9월1일),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9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9월 23일) 등 8∼9월에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도 여럿이다.

이달 들어서도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7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아직 후임자 인선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보통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또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도, 낙하산 논란 등의 문제로 실제 행사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의 후임선출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기재부 공공운영위에 새 회장 후보군을 추천했으나, 임명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야겠지만,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 내부 해석 및 국회와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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