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종전의 부동산 외에 자동차 및 금융자산을 추가해 총 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자로 입주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이 이달 30일 시행예정으로,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입주자격 강화 전 마지막 입주자모집이다.
모집 대상인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60㎡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선순위 예비입주자가 소진됐을 때 입주할 수 있다. 시중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수도권 국민임대는 임대보증금이 2000만∼4000만원에 평균임대료 20만원, 지방권은 평균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료 16만원이며,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인천소래1·3단지, 인천논현3, 광명소하6, 부천범박1, 고양삼송18, 대전도안1, 대전낭월석천들, 전주효자6, 광주용봉, 광주수완8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단지가 대량 포함됐다.
신청자격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세대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소득합계액이 3인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가족 377만원 이하여야 하고,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단지는 접수일에 LH청약센터(https://apply.lh.or)에서 진행하고, 현장접수를 받는 단지는 미리 기본 구비서류와 배점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 전국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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