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2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순직 시 장례를 지원하는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조례’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장례를 인천시장(葬), 소방관서장,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하고 장례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관련기사인천소방본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의료비 300만원 지원인천소방본부, 2020년 상반기 무허가위험물 일제 단속 소방본부는 관계자는 “그간 제복공무원인 경찰ㆍ군인과 달리, 순직 소방공무원에게는 장례 지원 근거가 없어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고나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유가족들 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 #장례 #지원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