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가 지난 2013년 12월 성남시민협 회원 2명에 의해 접수된 ‘이재명 시장의 논문 표절여부 심사’ 요구와 관련,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논문을 지도한 이영균 교수(행정학과)는 “2005년에 통과된 이 논문의 핵심은 총체적으로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자료 수집으로 이뤄진 것으로, 2005년 논문심사 당시의 적격 판정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다”면서 “2005년 그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춰 보더라도, 손색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다른 위원들도 이 교수와 같은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으며, 의결 직후 위원회는 지난 8월말 이재명시장과 시민단체 소속 제보자 2명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했다.
앞서 이 지난 2005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