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최순실 게이트의 뿌리?당시 민주화 됐으면 최태민 처벌도 이뤄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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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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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2016년 12월 12일은 1212사태가 일어난 지 37년이 되는 날이다. 1979년 12월 12일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는 군부의 재집권을 반대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무력으로 몰아내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역사는 이를 ‘1212사태’로 기록한다.

1212사태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ㆍ17 쿠데타를 일으킨다. 즉 1212사태는 어렵게 찾아온 한국의 민주화 기회를 무산시킨 비극의 역사다.

2016년 1212사태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은 1212사태가 어쩌면 현재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뿌리는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의 악연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최태민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

당시 서울지검 부장검사였던 A 변호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후 상부의 지시로 최태민 씨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 샅샅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태민 씨는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 처리됐다.

이로 인해 최태민 단죄는 이뤄지지 못했고 이는 결국 37년이 지난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까지 이어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다.

'아주경제'는 수 차례 A 변호사에게 당시 최태민 씨를 무혐의 처리한 이유를 물었지만 A 변호사는 답변을 거부했다. 박근혜 탄핵안이 통과된 9일에도 기자는 A 변호사에게 “당시 최태민 씨를 무혐의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고 물었지만 A 변호사는 “나 그렇게 입 가벼운 사람 아냐”라며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최태민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이 없다지만 당시 1212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민주화가 이뤄져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됐다면 최태민에 대한 수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돼 최태민은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랬으면 현재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2016년 1212사태가 더욱 비극의 역사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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