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릿세 내놔"…노점상 폭행·금품 갈취한 40대 불량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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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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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노점상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불량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와 공갈 등의 혐의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명동에서 노점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노점 상인으로부터 '자릿세'를 받아 챙겨왔다.

2014년 5월에는 10년 전 노점 수익금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빼돌렸다는 이유로 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현금 300만원 등을 빼앗고 이른바 '자릿값'이 7000만원이던 이 피해자의 노점 자리도 빼앗았다.

이씨는 노점이 판매하는 품목을 독단적으로 정하고 장사가 잘 되는 품목은 자신이 정해준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이 팔지 못하게 하는 등의 횡포도 부렸다. 자신의 기분에 내키지 않을 때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범행한 공범이 더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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