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첫 각의…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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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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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500만원이 넘는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황 권한대행이 지난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맡은 이후 처음 주재하는 것이다. 지난 9일에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나 당시에는 임시 회의였다.

각의는 또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을 체납하는 회수부과금에 부과하는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자질이 부족한 시보 소방공무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62건, 대통령령 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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