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특혜' 진경준 전 검사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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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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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넥슨 공짜주식' 특혜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1심 선고 결과가 13일 나온다.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기소 된 진 전 검사장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과 친구 김정주(48) NXC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불신받는 중심에 진 전 검사장의 범행이 큰 몫을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7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진 전 검사장 측은 재판에서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 사이의 친분을 고려할 때 이들 사이에 오간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상장 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돼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5년 11월부터 21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와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총 5011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진 전 검사장은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씨를 진 전 검사장과 함께 기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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