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병욱(초선·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 임기를 종료하는 제도다. 국민소환제는 국민발안제와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 장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의원의 경우 소환대상에서 제외,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 의무 위배 및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을 할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표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즉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총선 때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국민소환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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