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17개 시·도별로 제정돼 현장에서 활용되던 것을 지난 8월31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통일 기준으로서 제정·고시했고, 내년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해설서는 한국감정원이 '회계처리기준' 제정 작업 시 검토했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후 실무자․관련 협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회계처리기준'의 현장 적용 시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사항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주요내용은 회계처리기준 제정취지, 주요제정내용 및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해설과 관리비 등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내용, 지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례와 부록으로 구성됐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 해설서는 아파트 관리 현장의 회계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의 적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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