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74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증가된 금액이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6월 전액부과) 및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됐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고지서납부,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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