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2기분 자동차세 1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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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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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16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136억원(81천건)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단원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가 그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다.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1기분에 1년 세액을 이미 부과해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부터 기존 농협은행 가상계좌 외 기업은행, 우리은행을 추가해서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

단원구 관계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에 납기를 넘겨 불이익을 맞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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