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작년 5월 집회에 대해 1심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유죄로 선고한 일부 혐의를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라고 봤다. 2심은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는 현 시점에서 한 위원장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 위원장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다. 당시 극심한 교통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참가자를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부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외에 2015년 4~9월 진행된 10번의 집회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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