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단계·3배수 체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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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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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가구당 연평균 11.6% 전기요금 인하효과 등을 담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새로운 요금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인가했다.

최종 개편안은 현행 100kW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 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오름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000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번 개편은 현행 누진제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구간으로는 1976년 누진제가 처음 적용된 이래 가장 적은 단계이고, 배율로는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다.

산업부는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부가세·기반기금 포함)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감소한다.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 전력량이 600∼800kWh로 늘어나도 '폭탄 요금' 걱정은 줄어든다.

산업부는 600kWh 사용 시 전기요금은 현행 21만7350원에서 개편 후 13만6050원, 800kWh 사용 시에는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과도한 소비를 예방하고자 1000kWh 이상 쓰는 '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여름(7∼8월)·겨울(12∼2월)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을 부과한다.

또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적은 가구는 당월 요금의 10%, 여름·겨울에는 15%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구가 원하는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가 확대 적용되고 2020년까지 실시간 전력량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AMI) 구축도 이뤄진다.

가구마다 전력사용량이 다른데도 계량기가 하나뿐이어서 n분의 1로 부담해야 했던 다가구 주택은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한국전력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용 요금을 내는 편법을 쓰지 못하게 분기별 1회 단속을 시행한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을 현행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할인율을 30%(1만6000원 한도 내)로 확대했다. 장시간 냉난방이 불가피한 출산 가구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누진제 완화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산업부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편으로 인해 여름·겨울 전력 수요가 30만∼60만kW의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석탄발전 출력 조정, 수요자원 거래시장 및 시운전 전력량 활용 등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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