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16개 은행에 있는 계좌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12일까지 나흘 만에 총 69만명이 계좌를 조회했고, 51만8000개 계좌(32억4000만원)를 해지했다. 홈페이지 접속자가 몰리면서 지난 12일 오후 4시 49분에는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며 접속장애가 있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다수가 일시에 접속함에 따라 은행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접속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각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많게는 7000~8000명, 적게는 4000~5000명 수준으로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서비스 시작 닷새째인 13일에는 사정이 좀 나아졌다. 이날 오전 12시4분 기준 예상 대기시간은 1시간, 대기순번은 1만1454번째다. 하지만 실제 기다려보니 20분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체크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한다. 그 다음 본인확인을 위해 이동통신사 또는 거래은행을 통해 인증을 거치고 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계좌통합조회'를 누르면 은행별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조회를 누르면 관리점,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부기명, 잔고 등도 볼 수 있다.
해지하려는 계좌에 잔고가 있을 경우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이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내년까지는 면제된다. 잔고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신용·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 지원에 쓰인다.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은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이 경과한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잔고이전·해지는 처리가 완료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계좌해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만 사용 가능하며 법인, 임의단체, 외국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온라인 등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은행에 사전 신청한 계좌 역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표출되지 않는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객 수를 늘리고 있다"면서 "2~3일 지나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이 좀 더 수월해 질 것"이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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