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징역 3년 감형에 참여연대“집회·결사 자유,노동권 행사 제한 안 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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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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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3년 감형을 받았지만 노동계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감형을 받은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상균 위원장 징역 3년 감형에 대해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ㆍ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며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한상균 위원장 징역 3년 감형에 대해 “2015년 11월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고, 재벌ㆍ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 외에는 어떠한 여론에도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가운영과 이를 위해 남발되었던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며 “시민과 노동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상균 위원장 징역 3년 감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역시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맨 앞에서 주장했다는 이유로,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정당한 법해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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