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잔금대출도 원리금 분할상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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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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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그 후속조치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한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변동금리 선택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평가한다는 내용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 증빙 강화도 담고 있다.

연합회는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영업점에도 안내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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