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소기업 지원 위해 연말까지 보증 총량 4000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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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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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보증 총량을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 운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보증기한이 도래한 기존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를 연장하고, 조류독감 피해 기업 및 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 경기민감업종 영위 기업 등에 신규 보증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적용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류독감 관련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직접 피해기업과 가금류 가공 및 유통기업 등 간접 피해기업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게 연 0.5%(간접피해기업은 연 1.0%)의 고정보증료율 및 90%의 보증비율 등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기업당 특례보증 한도는 피해금액 범위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더해 최대 3억원이다.

신보 관계자는 "경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최근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한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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