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이 충남 서천군 마산면 소야리 일대 국유림임야 10㏊에서 수목장림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의회(의장 조남일) 의원들이 산림청장을 찾아가 수목장 설립 철회를 건의했다.
12일 오후, 서천군의회 조남일 의장을 비롯한 서천군의회 의원들은 대전정부청사에 위치한 산림청을 방문해 신원섭 청장을 면담하고, 수목장 추진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서천군의회 의원들은 산림청이 수목장을 추진하는 소야리 인근이 지난 2007년부터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아 생태문화관광지로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수목장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인근지역(봉선저수지)의 관광개발계획에 배치되고 산림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력했다.
서천군의회 조남일 의장은 "산림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야리 주민 10세대의 동의만 받았을 뿐, 이외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전하며 “후보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더불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림청은 같은 서천군내 판교면 심동리에 수목장을 설치하려다 주민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을 철회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