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폐업신고 'ONE STOP'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선 인, 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세무서, 두 기관을 다니며 신고를 했어야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청이나 세무서 아무 곳에서 한 번만 접수하면 폐업신고에 따른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대상은 생활과 밀접한 민원인 식품관련영업, 공중위생영업 등 49개 업종이며, 다만 휴업과 양도, 양수 등의 업무는 제외된다.
정시보 환경위생과장은 "폐업신고 ONE STOP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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