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1심 징역 4년… 공짜 주식 뇌물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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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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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핵심 혐의였던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당초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3년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주식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친구 김정주 NXC 대표(4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넥슨 주식과 관련한 부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의 부탁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은 구속기소된 이후인 올해 8월 해임됐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기소 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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