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CCP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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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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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금융감독원은 14일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CP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CCP를 통하지 않는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는 리스크가 커 이번 가이드 라인은 거래 개시시점이나 시장가치 변동 시점에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해 이를 낮추는 게 목적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지난해 3월 CCP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공표하고 각국에 시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계를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국내 증거금 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 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시장 가치 변동을 반영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개시증거금이 새로 도입되고 변동증거금의 교환 시기와 교환방식, 면제 한도 등 세부기준도 생겼다.

다만 외환선도·스와프, 통화스와프는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상에서 빠진다.

대상기관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집합투자기구로 내년 3월 1일부터 거래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는 3월 1일부터, 기타 모든 대상기관은 9월 1일부터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개시 증거금의 경우 내년 9월 1일 대상 거래 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기관이, 2000조원, 1000조원 이상 기관은 각각 2018년 9월, 2019년 9월에 제도가 적용된다. 10조원 이상인 기관의 시행시기는 2020년 9월이다.

가이드라인은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가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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