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분양권 이어 상가·오피스 실거래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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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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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지‧용도지역‧건축물 주용도‧거래 층수 등 공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이어 상가와 오피스의 실거래가격 정보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 상업·업무용 부동산인 상가와 오피스의 실거래가격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실거래가격을 공개 중인 주택과 토지, 오피스텔, 분양권에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2006년 아파트를 시작으로 2012년 기타주택과 2015년 9월 분양권 및 오피스텔, 같은 해 12월 토지 등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해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약 94만건이다.

공개항목은 △소재지(동‧리) △용도지역 △건축물 주용도 △거래 층수 △거래금액 △거래일자(10일 단위) △면적 △건축년도 등이다.

국토부는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매매거래 신고 다음날 실거래가 정보를 바로 공개할 계획이다.

상가와 오피스 실거래가 정보는 15일 오전 9시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업무용 실거래가 자료 공개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창업이나, 상가투자 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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