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공공개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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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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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해수부·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항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유정복 시장)는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 범위에 대해 합의하고 이번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총괄 및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을, 인천시는 도시계획 및 민원 업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총괄운영,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재배치 및 토지제공을 담당하게 된다.

이 번 협약을 기반으로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2017년 상반기에 사업구상(안)을 마련하고, 2017년 하반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2012년 4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 5월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3월과 2016년 5월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으나, 입지 여건과 분양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성 부족을 사유로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번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경험과 주택도시기금사업 활용 역량을 갖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행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이용 계획(안)[1]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사업 지역내에서 항만재개발 사업구조에 공공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인천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을 원동력으로 하여 인천역, 개항장 문화자원을 연계하는 3.9㎢(120만평)규모의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종호 도시계획국장은 “오늘 협약식은 인천 내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천만의 워터프론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해양문명도시로 발전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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