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와 관련해 비리·담합 업체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턴키입찰 설계심의 관련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2년간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턴키입찰 방식은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도입 이후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턴키입찰 방식에 대한 기술변별력 부족, 담합과 비리 발생 우려 등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지속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을 개정,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한층 강화된 감점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턴키입찰 심의위원 선정 이후 업체의 사전 접촉 적발 시 기존 1점 감점에서 3점으로 감점 기준을 상향하고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과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에도 기존 2점에서 5점까지 감점 폭을 늘리기로 했다.
또 심의와 관련해 심의당시 소속직원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에 15점을 감점하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10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새로운 감점기준에 따라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돼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담합 및 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의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국내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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