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얼음골 사과 대금 수억원 가로챈 40대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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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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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밀양 정하균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14일 얼음골 사과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농산물유통업자 A씨(4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초부터 올해 6월까지 밀양시 산내면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 김모씨(57)에게 접근, "시세보다 좀 나은 가격에 사과를 매입해 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농가 10곳 등 피해자 11명에게 7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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