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에도 ‘규제개혁 선도 충남’ 일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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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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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우수사례 공유·평가 대비 점검 실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남궁영 행정부지사, 도와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과장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평가에 대비한 점검을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는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도 투자입지과 이영석 외자유치팀장과 당진시 지역경제과 최재민 주무관, 서천군 도시건축과 이원석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도 경제정책과 이영재 주무관, 천안시 기업지원과 김주덕 주무관, 공주시 환경자원과 성태영 주무관, 금산군 종합민원실 김복분 민원행정팀장, 태안군 관광진흥과 양수준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군에서는 공주시와 금산군이 최우수상을, 논산시와 서천군이 우수상을, 천안시와 홍성군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시상식에 이어 공주시가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례 개선과 푸드트럭 관련 운영 지원 조례 제정 등 자치법규 정비 성과를, 금산군이 기업 현장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또 도 투자입지과는 외국합작기업이 외국인 투자 지역 동일 단지 미임대 부지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액 없이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를 공유했다.

 당진시는 전통시장 1㎞ 이내 카페나 도서관 등의 입점을 허용토록해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든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궁영 부지사는 “각 우수사례를 서로 벤치마킹하고 확대·발전시켜 충남이 규제개혁을 앞장서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는 한편, 내년 규제개혁 평가에도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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