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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조 14일간 43억원 피해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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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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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적조 대응 관계기관 평가회의 개최

[사진=경남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올해 발생한 적조로 인한 피해액이 43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16일 발생해 14일 동안 이어졌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적조는 지난 8월 16일 전남 완도 연안에서 최초 발생됐지만 중국 양자강 저(低)염분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동풍계열 바람이 불어 확산 경로를 막았기 때문에 전남 해역에만 소규모, 한정적으로 발생했다가 같은달 29일 경보가 해제(총 14일간)됐다.

적조 피해는 전남 고흥・완도지역 전복양식장 478어가에서 43억원 가량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피해액(53억)의 81% 수준이다. 최근 3년 간 적조 피해액은 2013년 247억원, 2014년 74억원, 2015년 53억원이다.

해수부는 올해 적조 발생에 대비해 적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신규 적조구제물질(4종)을 사용, 현장에 적용했다. 또 어업인 맞춤형 현장 간담회 추진, 민관 합동 사전 방제훈련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현장에서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피해 어가 중 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264어가)에게는 실피해액의 90%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조속히 경영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미가입어가(214어가)에 대해서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치어구입비(어가당 5000만원까지)를 지원하고 영어자금 상환기한을 연기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도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15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6년 적조 대응 관계기관 평가회‘를 연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로 올해 적조발생에 따른 대응에서 미흡한 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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