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 청와대가 14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16일 현장조사 방침에 대해 국가보안시설 지정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국조특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 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16일 오전 10시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지난 7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국조특위가 이날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동행명령장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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