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업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즉시 미래부 또는 KISA에 신고하고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를 해야 하나, 일부 기업에서는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보안취약점 제거 등 대응조치가 미흡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미래부는 침해사고 신고 및 조치방법 등을 안내하는 '민간부문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를 '보호나라' 홈페이지 및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먼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홈페이지(보호나라) 또는 국번 없이 110번(또는 118번)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침해사고 분석을 위한 기술지원도 요청할 수 있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발생 즉시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고, 이번 안내서가 기업의 침해사고 대응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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