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7일 내 가맹본부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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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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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후 15일 이내 신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7일 내 신고인·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법 위반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면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반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개정 가맹사업법에 포함되면서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입법 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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