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강남구는 건축물대장에 이미 해결된 위반사항 내역 공개로 건축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건축법·주차장법 등을 위반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고 △위반 일자 △위반 내용 △시정명령한 내용 등이 한 번 기재되면, 그 위반사항을 해결하거나 관계법령 변경으로 적법해져도 위반 내용은 그대로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남는다.
강남구는 실제 관내 사례도 소개했다. 삼성동 소재 A오피스텔 소유주는 임차인이 몰래 성매매업소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적발된 것을 사후에 시정조치했지만,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성매매업소 불법영업’이라고 남아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구는 이처럼 건물을 임대차하거나 매매할 경우 위반사항 이력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매인이 계약을 꺼려 소유주들이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령 개정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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