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내항 1․8부두'에 워터프론트형 항만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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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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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LH-해수부-인천시-인천항만공사와 기본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 박상우 LH 사장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안상수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양장석 IPA직무대행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LH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2012년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해수부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민간 호응도가 낮은 입지여건, 도입시설의 시장수요 미흡 등 여러 가지 한계적 요인으로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됐다.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상호 협력 △기관별 업무분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인천내항 1․8부두사업이 LH, 인천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제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체결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상우 LH 사장은 "인천내항은 개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원도심과 인접해 있어 해양문화로서의 가치와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LH의 핵심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해 역사와 문화, 상업, 업무가 공존하는 새로운 워터프론트형 항만개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15일 부천시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 일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천시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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