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12/14/20161214154706470497.jpg)
불법 분양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사진=송파구청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불법 분양 현수막 게시에 대해 광고대행사 뿐 아니라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송파구는 최근 1100여 장의 불법 분양 현수막을 게시한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건설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구는 최근 아파트 분양을 한 건설사에 대해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1억5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건설사는 광고물의 실제 설치자가 아닌 광고주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분양사와 광고대행사가 불법 분양 현수막 게시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고의적 폐업과 체납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다”며 “이번 결정으로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가 불법 현수막 게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상습적인 불법 분양 현수막 게시에 대해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현수막 정비물량이 작년 9만5000건에서 올해 5만5000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