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9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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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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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청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만6808건에 9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9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과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되는 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중구청에 따르면 관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월 1일 기준으로 10만5503대로 지난해 12월 보다 1739대가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5인승 이하 승용차가 2300여대 증가했고,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화물자동차는 600여대 감소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구청 세무과로 방문할 경우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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