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KBS는 오는 15일 오전10시 여의도 KBS 본관에서 양 기관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한류 콘텐츠 및 해외 지재권 보호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한류 드라마의 성공으로 저작권에 기반한 해외 판권 수익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이를 활용한 부가 수익 창출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고, 사전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한류 드라마였던 ‘대장금’은 일본, 중국 등 87개국에 118억원 규모로 수출되었으나, 상표권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여 수익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빙수 브랜드 ‘설빙’은 드라마 ‘피노키오’에 노출되어 인기가 많아졌으나, 해외에서 약 50건의 동일․유사 상표가 선등록되고, 짝퉁 업체가 난립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한류 드라마가 방영되기 이전의 기획 단계에서 드라마 상표권, PPL(간접광고) 상품에 대한 상표․디자인권 등의 지재권을 미리 확보하여 부가 수익 창출을 촉진하고, 분쟁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PPL 참여 중소기업, 드라마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현재 기획 중인 드라마 중에서 한류 가능성이 높은 드라마를 선정하여 지재권 보호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재권 확보 전략뿐만 아니라, 라이센싱 계약, 수익 사업화 및 해외 수출 등 지재권을 활용하는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재권 보호를 주제로 하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중요한 지재권 보호 이슈가 보도되도록 협력하는 등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재권 보호 교육도 지원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한류 드라마 사업은 판권 매출뿐만 아니라, PPL 제품 판매, 캐릭터․음반 사업 등 IP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 사업이 가능하며 여기에서 훨씬 큰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며 “KBS와의 협력을 통해 한류 콘텐츠 사업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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