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4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를 확대해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 추천한 기업은 상장예비심사청구가 허용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이 기술성 등을 평가해 A등급인 기업만 심사청구가 가능했다.
또 이익이 없더라도 일정수준 시가총액(공모가×발행주식총수)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신설된다.
기준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에 직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며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인 기업과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에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인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이익미실현 기업임을 감안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요건 중 매출액, 계속사업손실 요건 적용이 상장 후 5년간 유예되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가능하다.
외국기업 중 미국, 일본, 영국 등 적격해외증권시장국가 기업의 경우 이익미실현 기업 요건 및 대형법인 상장특례요건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상장주선인 및 회계법인의 책임이 강화된다.
또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대형법인에 대해 ‘기업계속성' 심사가 면제되고 심사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등 신속상장제도가 도입된다.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합병상장의 경우 기존 ROE, 당기순익 요건 외에도 50억원 & 매출증가율 20% 요건을 선택요건에 추가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다양한 상장방식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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