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외국어를 활용한 개그로 인기몰이를 한 개그맨 김성원(32)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형사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전 3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피해 남성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며 음주측정과 사고 처리 과정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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