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해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임은 1200원으로 의정부경전철 1350원, 용인경전철 1450원으로 최저 운임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용객은 하루 평균 약 5만명으로 협약 대비 21% 정도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해야 할 재정부담액이 매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적용하는 신고운임은 2016년 기준 1구간 1310원, 2구간 1604원으로 신고운임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부과운임은 개통 당시의 운임을 적용함에 따라 신고운임과 부과운임의 차액분을 매년 20억이상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해줌으로써 재정손실이 가속화 되고 있어 부과운임 인상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 요금인상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타지자체와 부산도시철도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7년 1~2월 중 김해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부산시와 협의해 시민 공고(30일)를 통해 2017년 상반기에 요금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